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언론자유 침해하는 정신적 "백정"

chomice 2008. 1. 2. 15:58
중국언론, 당 대변인 역할만‥중선부가 통제기구
국무원령 제477호는 중국기자에게 해당 안돼
중국언론자유와 권리 어디까지 왔나

 

중국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기자에 대해 언론자유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국전문가들에게 진실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현 중국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30년 전 상해(上海) ‘신청년(新靑年)’ 편집실의 일우(一遇)에서 중국공산당이 조직될 때 누가 금일(今日)과 같은 거대한 성장을 하리라고 예상하였으랴.”

중국공산당

중일전쟁 시기 연안(延安) 중국공산당 본부에서 미국 헐리 대사가 모택동과 회담하고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언론자유를 주장했다.

 

이 글은 1949년 1월 19일 조선일보 사설 ‘중공화북제패(中共華北制覇)와 중국의 장래’에 나오는 문장이다. 해방직후부터 6·25 직전까지 조선일보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중립 성향 진보매체였다. 고 방일영 회장은 당시 조선일보에 대해 “공무국 직원들이 적기가(赤旗歌)를 불렀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빨갱이 대변의 사설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이 때엔 이런 사설로 하여서 조선일보의 발행부수가 상당히 올라갔던 일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런 조선일보마저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한 단체가 30년도 안 된 시기에 중국을 제패하기 직전까지 나아가는 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공산당은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했다. 

진보 주장했던 중국공산당

1931년 11월 7일 중화공농병소비에트(中華工農兵蘇維埃)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강서성(江西省) 서금(瑞金)에서 열렸다. 한 달간 벌어진 이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농민주전제정치(工農民主專政)’를 내세우며 무산계급전제정치(無産階級專政)로 나갈 것을 기약했고, 아울러 공민의 ‘언론·출판·신앙·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실제로 국공내전 당시 일반 중국지식인이 보기에 중공의 각종 주장과 논설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다.

“그들(국민당)은 중국의 민주정치가 현재가 아닌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의 지식 및 교육수준이 구미 자산계급 민주국가들처럼 제고된 다음 다시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사실은 민주제도를 실시해야만 국민교육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는 1939년 2월 25일 국민당을 이렇게 비판했다. 같은 신문 1944년 2월 2일 사설을 보자.

“철저하고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보편적인 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보편적이고 평등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손중산(孫中山) 선생이 말한 것처럼……말하자면 인민의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선거권이란 여전히 빈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선일보 1948년 12월 21일 기사를 보자.

“중공군은 정권접수의 기회가 거익증대(去益增大)함에 따라 그들의 과격한 정책을 거의 일소(一掃)하고 모든 사회계급에 대해 우의적(友誼的)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다. ……그 반면 사상통제는 엄격하다고 한다. 도시 점령 시 중공군이 우선 착수하는 것은 반공분자 소탕이며, 신문발간은 하나에 국한하고, 교과서 및 과정(課程)은 그들의 구미(口味)에 맞도록 변경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성립 전후로 기존 언론이 모두 사라졌다. 단순히 친일언론만 없앤 것이 아니라 국민당 치하 모든 언론을 없앴다. 반동분자에 대한 자아비판과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공산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상에 통제를 가했다. 국민당 치하에서도 언론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누렸었다. 공산당은 국민당보다 더 심했다.

모택동(毛澤東)은 1956년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교시했다.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문화예술이 꽃피고 사상백가가 나온 것처럼, 신중국도 이제 자유롭게 비평과 토론을 해서 문화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석 달 동안 공산중국에 언론자유가 있었다. 처음엔 민주계열 중간파들이 토론회를 열어, 오직 공산주의 선전만으로 가득한 연극·영화 사조를 비판했다. 그런데 세상만물이란 관계와 인연이 없는 것이 없는 법인지라, 결국 정치비평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심지어 당시 중국 신문 사설에 이런 말도 나왔을 정도다.

“이것은 독재다.”

모택동은 이 석 달 동안 언론자유를 마음껏 누린 언론인과 학자와 민주계열 인사들을 영장도 없이 하루아침에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 숙청했다. 이를 중국현대사에서는 ‘반우파투쟁(反右派鬪爭)’이라고 한다.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중국에서 왜 훌륭한 언론상품과 문화상품이 나오기 힘든지 추측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조창완 기자가 말한다. 

“중국 방송국과 제작사들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의 사전승인은 물론이고, 전체 방송을 제작한 후에도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검열을 실시한다. 때문에 개성 있는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고, 철저히 판에 박힌 작품들만 나오는 게 중국 문화 산업의 현 주소다. 그렇다고 통제를 풀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다.”

중국 헌법은 분명히 언론자유 명시

우사 김규식선생
우사 김규식선생.

언론자유는 사실상 학문자유와 표현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중국은 학문도 제약 받는다.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 선생은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사천(四川)대학 영문과 주임교수였다. 기자가 사천대학 당안관(檔案館)에서 교적부를 직접 보고 확인했다. 전 당안관장 진광복(陳光復) 명예교수가 기자에게 한국에서 김규식 선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줄 것을 부탁했고, 기자는 수집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줬다. 이것은 사천대학 역사 서술에 관한 우리 공저 작업이었다. 그런데 김규식 선생이 해방 직후 강원룡 목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공산주의는 몹쓸 것이야. 내가 만주와 소련에서 러시아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러시아사람들이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잔인해졌어.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가 잔인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사람은 원래 잔인한 민족이야. 우리는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안돼!”

진광복 교수는 “반공 안돼! 이런 거 쓰면 못 써”라고 말하며 김규식 선생의 중한협력·반일활동만 쓰자고 제안했다. 학자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중국 헌법도 언론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 그래서 정권이 언론을 통제한다. 2004년 8월 중국환경뉴스종사자협회(中國環境新聞工作者協會) 양명삼(楊明森) 비서장(秘書長)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강삼협(長江三峽)댐과 서전동송공정(西電東送工程)에 대해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 환경기자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삼협댐과 서전동송에 대한 매스컴의 공개적인 비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반드시 당의 대변인?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0년 8월 15일 CBS ‘60분(60minutes)’ 프로그램 사회자 마이크 월레스가 강택민(江澤民) 주석에게 물었다.
“중국은 언론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언론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왜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합니까?”

강택민이 명언을 남겼다.
“언론은 반드시 당의 대변인이어야 합니다.”

2000년 10월 27일 강택민은 북경에 업무 보고를 온 홍콩특구 행정장관 동건화(董建華)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때 한 홍콩 여기자가 물었다.
“동건화 행정장관 연임을 허락할 겁니까?”

이 질문은 강택민 혼자 결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고,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조소였다. 이 때 강택민이 광동어와 영어로 홍콩 기자 9명에게 마구 화를 내며 “기자들도 지식수준을 높여야 해요!”라고 말했다. 4분간 화를 낸 뒤 마지막에 한 말.
“만약 안 좋은 보도가 나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다음날 홍콩 언론은 이 발언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자세히 보도했다.
중국은 민주국가와 달리 기자의 지위가 높지 않다. 경찰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며, 긍정적인 뉴스를 주로 보도할 것을 강요받는다. 물론 중국도 훌륭한 기자들이 많다. 때로 반항도 한다. 호남성(胡南省) 장사(長沙)시 당대상보(當代商報) 편집부 주임 사도(師濤) 기자는 2004년 5월 현지 간부의 부패를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 산서성(山西省) 국가안전국은 태원(太原)시에서 사도 기자를 체포했다. 해외사이트에 ‘1989년 6·4천안문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사를 보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2005년 4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기밀누설이었다. 중국 형법은 ‘국가기밀누설’이란 법령은 있지만 무엇이 국가기밀 누설인지 정의가 없다.

중국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기구는 중앙선전부(약칭 중선부;中宣部). 초국표(焦國標) 전 북경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중선부가 내놓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보장한 내용이지만, 중선부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신적 백정이다. 언론계 책임자들은 시시때때로 중선부의 훈시를 들어야 한다. 훈시를 듣고 온 한 언론계 책임자는 ‘중선부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중국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얻어맞을 때 중선부가 기자들을 보호하고 성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언론매체는 중국 인민을 위해 1만 건의 좋은 일을 하고 1만 건의 재난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9천9백99건의 사건이 보도금지 처분을 받았다. 저들은 언론자유를 적으로 삼고, 정의를 억누른다.”

홍콩·마카오·대만 기자는 외국기자 아닌 중국기자

프랑스 언론인 기 소르망(Guy Sorman)이 말한다.
“중국공산당은 북경올림픽을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올림픽에 대한 희망과 올림픽을 위협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해 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열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국무원은 12월 1일 국무원령(國務院令) 제477호 ‘북경올림픽과 그 준비기간 외국기자의 중국취재에 관한 규정(北京奧運會及其籌備期間外國記者在華採訪規定)’을 반포했다. 이 반포령에 대해 12월 1일 중국 외교부 신문사(新聞司) 사장(司長) 유건초(劉建超)는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관례에 따라 외국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다
2008북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중국 국무원은 12월 1일 국무원령(國務院令) 제477호 ‘북경올림픽과 그 준비기간 외국기자의 중국취재에 관한 규정(北京奧運會及其籌備期間外國記者在華採訪規定)’을 반포했다. 이 반포령에 대해 12월 1일 중국 외교부 신문사(新聞司) 사장(司長) 유건초(劉建超)는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관례에 따라 외국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12월 1일 국무원령(國務院令) 제477호 ‘북경올림픽과 그 준비기간 외국기자의 중국취재에 관한 규정(北京奧運會及其籌備期間外國記者在華採訪規定)’을 반포했다. 이 규정 실시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17일까지. 총 9조로 되어 있는 이 반포령에 대해 12월 1일 중국 외교부 신문사(新聞司) 사장(司長) 유건초(劉建超)는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올림픽 관례에 따라 외국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기자는 취재원 동의만 있으면 어디든 단독으로 가서 취재할 수 있고, 중국 인력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반포한 ‘외국기자·외국뉴스기관 관리조례(外國記者和外國常駐新聞機構管理條例)’는 유효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늘 발표한 규정을 따르고, 오늘 규정에 없는 사항은 90년 반포한 조례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홍콩·마카오·대만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기자가 아닌 중국기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어떤 중국인들은 외국기자 취재를 무서워합니다. 이 규정은 중국인이 외국인 기자의 취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허락하는 겁니까?”

유건초는 이렇게 답했다.

“중국헌법에 따라 중국 공민은 언론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해 10월 24일 중선부·인민일보·전국기자협회 등 중국 중앙 언론책임자들이 미국 뉴욕 방송국박물관 한 회의실에서 ‘기자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와 대화를 가졌다. 이 위원회 위원들이 더욱 많은 중국 기자들이 체포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중국 언론정책을 비판하자 한 중선부 간부가 물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기자인지 당신들이 어떻게 압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외국기자들을 위한 조치는 중국이 한 번 더 개방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중국이 언론자유국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박근형 기자 sooksook28@naver.com

 

시민의신문 2006년 12월 25일 제681호 제13면

 

<참고문헌>

亞洲週刊 2006년 12월 17일 26쪽~29쪽

조선일보 1948년 12월 21일

조선일보 1949년 1월 19일

시민의신문(www.ngotimes.net) 2004년 4월 9일, 조선일보도 “국가보안법은 파시즘악법” 주장?

당신들의 중국 28~68쪽, 초국표(焦國標) 지음, 이상수 옮김, 한겨레출판사, 2006년 10월 제1판

중국이라는 거짓말 14~16쪽, 기 소르망(Guy Sorman) 지음, 홍상희·박혜영 옮김, 문학세계사, 2006년 7월 제1판

中國現代史 299쪽~300쪽, 陳廷湘 主編, 四川大學出版社, 2002년 8월 제1판

新華日報 1947년 7월 4일, 九平共産黨 제1평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http://blog.daum.net/tibetology/?_top_blogtop=go2myblog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9755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6682

http://www.dailychina.net/bbs/zboard.php?id=focus&page=1&sn1=&divpage=1&category=8&sn=off&ss=on&sc=on&select

_arrange=headnum&desc=asc&no=137

http://www.qingdaonews.com/gb/content/2006-12/05/content_7701376.htm

출처 : 박근형의 티베트 사천 자료실
글쓴이 : berdl28 원글보기
메모 :